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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정보

[정부사업] 2026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 中 수출바우처
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 26-01-07 11:44 | 조회 5 | 댓글 0

본문

사업개요

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2026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글로벌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
중소기업 대상 수출지원사업 10(소상공인도 신청 가능), 창업기업 대상 4, 소상공인 대상 특화 지원사업 2, 총 사업비의 5070%이내 지원

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 통합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세부적인 사업 공고는 추후 공고될 예정이며,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.

본 게시글은 수출바우처 건에 관한 게시물이오니, 다른 건은 공고 참고 바랍니다.

 

신청자격 및 대상

신청자격 : 글로벌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
 

지원규모 및 대상

지원규모 : 1,502억원, 4000개사

지원대상 :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

 

사업 및 내용

사업명 : 수출바우처

모집기간 : 25.12(1), 26.4(2차 예정)

지원내용

- 디자인 개발, 해외인증, 전시회, 해외진출 시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

선정 기업에 수출바우처 발급 -> 기업은 바우처 한도 내 지원 -> 서비스 및 서비스 수행기관선택 -> 정산

수출액 규모에 따라 지원 트랙을 구분하고 최대 1억원 한도내에서 매출액 규모에 따라 보조비율(50~70%) 차등

(자세한 지원트랙 및 한도 등은 공고 참고 바랍니다)

 

유의사항

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 통합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세부적인 내용은

관련 누리집* 등에 공지

*중소벤처기업부(www.mss.go.kr)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www.kosmes.or.kr)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(www.semas.or.kr), 창업지원포털(www.k-startup.go.kr), 소상공인24(www.sbiz24.kr)

사업별 상세내용은 추후 개별 사업 공고문(25.12월 이후)을 통해 반드시 확인 필요

신청자격, 지원기준, 평가방법 및 지원제외 사항 등이 사업별 상이할 수 있음

 

신청방법 및 서류

신청방법 : 수출바우처 누리집(www.exportvoucher.com) 온라인 신청

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,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*신청양식은 수출바우처 누리집에 게시

 

문의처
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바우처지원센터 : 055-752-8580

 


https://www.bizinfo.go.kr/web/lay1/bbs/S1T122C128/AS/74/view.do?pblancId=PBLN_0000000001167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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